전자 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 2021.03.27
1차 개정: 2022.09.30
2차 개정: 2024.11.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모인(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및 책임사항 및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관련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회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정산”이라 함은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결제기관등으로부터 결제금액을 지급받고, 해당 결제금액에서 회사와 이용자가 상호 약정한 제반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영업일”이라 함은 공휴일, 주말, 대체휴일을 제외한 날로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 “판매자”라 함은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이하 “플랫폼”이라 합니다)을 통해 게시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4조 (약관의 변경)
-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플랫폼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함으로써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플랫폼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의 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6조 (서비스의 종류 및 한도)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계좌이체대행 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
-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1항 각 호의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별 운영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의 FAQ 메뉴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7조 (이용시간)
-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회사가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거래일시
-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회사가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0조 (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제8조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061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32, 송현빌딩 5층 ㈜모인
- 이메일 주소: support@themoin.com
- 전화번호: 070-4367-0113
제11조 (지급의 효력발생 및 거래지시의 철회)
-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서 지급의 효력 발생 시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에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거래지시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종전 거래지시에 의하여 기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철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 시 거래를 지시한 금원에서 철회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이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 지시 철회 신청 시 해당 건에 적용되는 철회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환급)
-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지시 완료일로부터 15일 내에 거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거래지시한 금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거래지시한 금원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지급보류)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본인이 아니거나 이용자가 제출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비정상거래인 경우
- 금융당국 등에서 현금융통 거래 등 비정상거래 또는 비정상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로 통보받고 회사 또는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용자가 정상 거래임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 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이 때 회사는 대금의 송금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이 때 회사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이 의심되어 금융당국 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의 보류를 요청받은 경우
- 금융당국 등에서 현금융통 거래 등 비정상거래 또는 비정상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로 분류하여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지급의 보류를 요청받은 경우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편리한 상품 등의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을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며 이용자와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와 판매자 사이에 성립된 상품 등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과 관련한 책임, 판매자와 이용자가 상호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 판매자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상품 등의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 등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이용자가 판매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위험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 판매자 및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상품 등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결제도구만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분쟁
제16조 (회사의 책임)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되,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거래 지시 및 전달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지한 경우
-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요구한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품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품 등의 배송, 청약철회 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의 거래 진행은 거래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이용자 각각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의 상품 등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4장 기타사항
제18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이용자는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
- 분쟁처리담당팀, 070-4367-0113, support@themoin.com
-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조사하여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이용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 회사는 전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 사항을 추심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 이용자는 이용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와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는 출금 동의 철회 요청 이후 발생한 출금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의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항은 동의 철회요청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0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 이용자가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고객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 착오송금 후 금액이 이용자에게 반환되는 과정에서 수수료 상당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해당 수수료 상당 비용을 차감하고 이용자에게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개별 서비스 별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 약관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 칙<2024.01.22.>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5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제2조 (서비스 이용)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 약관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