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유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고객님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유출위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비밀번호는 연속숫자, 동일숫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타인이 쉽게 추측이 가능한 번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비밀번호는 수첩·지갑·휴대폰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가족 포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3.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되 동일한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PC방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개방된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자제하시고, 사용후 관련 정보를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5. 자리를 비우거나 프로그램 이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여 타인에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용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1.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비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송금 등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회사 모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4. 비밀번호 유출 혹은 해킹·피싱 등 전자금융사고가 의심될 시에는 즉시 모인에 신고합니다.

해킹·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1.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항상 이용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합니다.
  2.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을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은 열람·저장하기 전에 백신으로 검사합니다.
  3. 문자(SM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신분증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더라도 타인(가족포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4. 휴대폰 도용을 통한 전자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휴대폰 개통안내 문자(SMS)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공공장소에 있는 공공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