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유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고객님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유출위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비밀번호는 연속숫자, 동일숫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타인이 쉽게 추측이 가능한 번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비밀번호는 수첩·지갑·휴대폰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가족 포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되 동일한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PC방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개방된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자제하시고, 사용후 관련 정보를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자리를 비우거나 프로그램 이용 종료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여 타인에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용자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비정상적인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송금 등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모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비밀번호 유출 혹은 해킹·피싱 등 전자금융사고가 의심될 시에는 즉시 모인에 신고합니다.
해킹·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항상 이용하고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합니다.
-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을 열어보지 말고 첨부파일은 열람·저장하기 전에 백신으로 검사합니다.
- 문자(SM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신분증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더라도 타인(가족포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휴대폰 도용을 통한 전자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휴대폰 개통안내 문자(SMS)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공장소에 있는 공공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